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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2007. 01. 23 제정2016. 06. 01 개정제 1 장 전 문
제 1 조
회사는 최고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창조적 사고", "진취적 행동", "성실과 책임"정신으로 다양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으로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제 2 조
회사는 정직과 신용을 업무수행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고객만족과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3 조
회사는 그동안 쌓아온 건전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은 금융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법규준수에 최선을 다한다.
제 2 장 기본정신
제 4 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방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올바른 윤리관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정진하며 변화하는 미래에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직무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제 3 장 행동규범
제 6 조 (고객에 대한 윤리)
- ①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품행을 단정히 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응대한다.
- ③회사의 안내책자, 각종 홍보 관련 안내장 및 약관 등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 ④고객 응대 시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제 7 조 (직원에 대한 윤리)
- ①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8 조 (임직원의 복무윤리)
- ①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 규정 및 회사의 방침 등을 준수하며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 ②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잘못된 일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고객정보, 거래처의 거래상황, 기타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이 서면상으로 요구 또는 동의하는 경우,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누설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임직원은 감사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된 감사 진행시 허위 또는 착오를 일으킬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임직원은 항상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며,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 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불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9 조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직접적인 금융사고의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위반 행위, 과당경쟁 행위, 변칙적·불법적인 업무처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업무 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자기업무와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취득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등의 비밀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고객 등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회계·기록의 적정성
제 13 조
모든 장부의 기장은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지 아니 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벌칙
제 15 조 (징계대상의 범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 한다.
- 1.본 강령을 위반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 2.본 강령의 위반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본 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4.본 강령의 위반사실을 보고한 직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한 경우
- 5.상급자가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본 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하지 못한 경우
제 7 장 보칙
제 16 조 (교육 등)
모든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본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장 선언문
『나는 우리 회사가 건전한 금융문화를 창조하는 일터임을 확신한다. 이에 나는 금융인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전문금융인으로서의 윤리규범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정하여 실천지표로 삼는다.』
- 1.나는 금융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 1.나는 선진 금융문화의 개척자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묻혀진 금융수요 창출에 매진한다.
- 1.나는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과 건전한 양식의 기초위에서 공정·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 1.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리를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정직·청렴한 마음을 갖는다.
- 1.나는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창의력과 금융수요 발굴능력을 키운다.
- 1.나는 서로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문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